▲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라고 판단하며 설시한 내용 중 일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하루 8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하루 연장근로 한도까지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 7일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혐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본지 2023년 12월12일 “하루 21.5시간 일해도 된다? ‘주 단위 연장근로 계산’ 대법원 첫 판결” 기사 참조>

총근로시간 ‘역산’ 계산에 ‘교대제’ 노동자 피해 볼 듯

대법원 결론에 논란이 뜨겁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해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산’해 하루에 연장근로를 얼마나 했는지와 무관하게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연장근로 한도에 어긋난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주 5일(하루 8시간 기준)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아닌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교대제’ 노동자의 경우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대법원이 ‘주 12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연장’ 조항을 해석하면서 1주 40시간만 적용했을 뿐,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50조2항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와 교대제 근무의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이번 사건은 연장근로시간을 ‘일 단위’와 ‘주 단위’ 중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관건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친 주 52시간을 1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주 12시간을 넘어 일을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근로 제한은 ‘주 12시간’이 기준이다. 그런데 주 12시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명문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그간 판례 태도는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따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노동자 B씨는 2014년 4월14~20일 4일간 근무했는데,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치면 17시간30분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53조1항의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된다. 고용노동부도 2018년 행정해석을 통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주’ 기준 근기법 규정 근거 삼은 대법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내놓은 산식이 ‘1주 총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이다. B씨의 경우 1주 총근로시간(연장근로 휴게시간 30분 미반영)은 49시간30분이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30분에 그친다. 합산 방식과 8시간의 차이가 난다. 교대제 근무라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4일간 몰아서 일을 해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 기저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깔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3조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삼았다. 또 연장근로에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는 법 규정과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기시간 제외해 근무시간 산정 ‘협소’

해석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교대제로 주 4일 각 8시간에 매일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한다면 1주 총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에 연장근로 16시간(4시간×4일)을 더한 48시간이 돼 일주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서는데도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해 적법하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질 개연성이 높다.

법원이 하루 근무시간을 협소하게 산정해 연장근로시간을 줄인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타각카드(출입기록카드)’에 입력된 퇴근시간을 기초로 B씨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일지상 업무종료시간과 타각카드의 퇴근시간 사이가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업무일지를 근거로 실근로시간을 산정했다. 직원들이 일을 마치면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하면서 타각카드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원심이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만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했을 뿐, 4시간 이상 연장근로에 대해 휴게시간(30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B씨가 이틀간 초과근무를 한 시간을 포함한 1주 실근로시간은 1시간이 줄었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환복·샤워 등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 인해 총근로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루 근로시간 제한 법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입법 미비’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사건 특성상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해석은 아쉽다고 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53조1항을 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법에 없는 부분을 사실상 형성했다”며 “대법원 메시지는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제 근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의 취지를 법원이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요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노동을잇다 부설 노동해방역사연구소)는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연장근로시간 계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