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델리민주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제25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605명 490명(80.99%)이 참여해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날 통과한 당헌 25조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를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은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표 비율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정하고 있다. 현재 대의원은 1만6천여명, 권리당원은 120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와 같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당헌 개정은 당 일각에서 주장한 대의원제 축소 의견을 지도부가 수용하며 이뤄졌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대의원 설득에 당대표가 좌우되는 구조에 있다며 당원 목소리가 전당대회에 더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투표 직전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며 “당 지도부로서 당 민주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의원의 영향력이 축소되며 당내 노동부문 영향력은 축소된다. 당내 노동부문 대의원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에 정치적인 빚이 있다. 2011년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을 포함한 야권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과 당규에 “노동부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특별히 배려한다.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노동 부문 당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제 축소에 지난 8월9일 확대간부회의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한 당무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했고, 한국노총도 공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보완방안 수립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당 지도부 면담을 통해 구체적 보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당의 노동존중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지금도 정책연대를 하고 있다”며 “대의원의 가중치가 낮아진 것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원칙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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