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11일 이후에도 제도 현장 안착은 한동안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준비 작업 등 아무런 토대 없이 타임오프 논의를 시작하는 데다가, 주요 공무원 노조들의 의견을 논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된다. 구체적 한도나 적용방법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2개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서 정한다. 당초 경사노위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려 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등 노정관계가 얼어붙자 정부가 문을 걸어 잠그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정부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문제를 노동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노동계 몫으로 5명의 위원이 들어간다. 정부와 전문가가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이다. 교원노조 타임오프 논의는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전교조는 경사노위에 자기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타임오프 논의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상급단체 없는 공노총 등 대형 노조가 3곳이나 있기 때문이다. 3개 노조의 의견을 경사노위 타임오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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