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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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제일제당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을 회수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CJ제일제당노조(위원장 강상철)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노조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2건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신청취지 중 인정되지 않은 건 재발방지 약속 게시뿐이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임금인상분 회수다. ‘70년 무노조’역사를 깨고 지난해 3월 출범한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끝에 같은해 10월 쟁의권을 얻었다. 사측은 교섭 중 일방적으로 올해 임금인상안을 통보하고 지난 3월 개별 노동자들과 연봉계약을 맺었다. 노조가 지명파업 등 활동을 이어가자 사측은 4월부터 참가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회수했다.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교섭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5월 첫 대규모 지명파업 이후엔 임금인상분을 회수당한 조합원이 100여명을 훌쩍 넘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인상분을 공제한 탓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임금이 삭감됐다.

사측은 공개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분 회수를 공지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만화를 사내식당에서 반복 상영했다. 사측은 만화에서 “비조합원인 것처럼 임금을 받은 것부터 문제”라고 비난했다.

지노위는 이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임금상 불이익을 주고 다른 조합원들의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 참여를 크게 위축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로 5월부터 20여명의 조합원이 무더기로 탈퇴했다.

사측이 노조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한 점도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걸었단 이유로 강상철 위원장 등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노조 홍보 유인물 배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임단협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년반 넘게 6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안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측은 ‘일방이 원할 경우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안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겠나”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서야 쟁점안을 가져오겠다고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심판위원들이 ‘외풍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계속 임금삭감을 하겠다고 하니 위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노조탄압을 멈추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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