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 1월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해 ‘1호 사고’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올해 3월31일 검찰이 기소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회장과 이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회장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재판 말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변호인은 “아주 성급한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동자들이 집단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사건은 11월1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날 두성산업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측은 “저희 입장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듯이 입법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이에 위헌성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다”며 “여전히 헌법적인 해명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면 필요 없는 절차가 되겠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라면 저희들 사건도 헌재 판단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앞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선 정 판사는 “녹음파일 등 증거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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