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제주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대표가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역 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자 전국적으로 7번째 선고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동종합건설’ 대표 홍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 현장소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 현장 관리감독자(건축이사), 원청 안전관리자(실장), 공사 책임감리자(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노동자와 유족을 진술, 변사자 사체검안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공문서를 보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처벌불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고, 안전관리자 등은 과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10시10분께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제주대 학생생활관 1개동 철거 과정에서 철거업체 D사 대표 A(사망 당시 55세)씨가 붕괴된 굴뚝에 깔려 목숨을 잃으면서 시작됐다. 현장소장은 D사에 생활관 해체공사를 하도급하고 일용직 굴삭기 노동자와 현장 신호수를 투입했다.

작업자들은 굴삭기를 이용해 약 12미터 높이의 굴뚝을 해체했다. 그런데 A씨가 굴삭기를 이용해 굴뚝 중간 지점을 파쇄하던 중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굴뚝 상당 부분(약 6미터)이 낙하해 굴삭기를 덮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A씨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굴뚝 전·측면을 먼저 해체해 콘크리트가 없어 강도가 약한 후면이 무너졌다. 당시 원청 현장소장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굴뚝 해체시 위험요인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고, 현장소장은 현장에 없었다.

검찰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원청 대표)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도록 했다”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체작업 전에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원청 대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원청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원청 현장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감리자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