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수서행 KTX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철도노조가 2차 파업을 보류했지만 노정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달부터 노사정은 수서행 KTX 도입을 포함해 이른바 ‘교차운행’을 논의하는데 교차운행 효과에 대해 철도노조와 국토부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계류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이 11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하면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가 민간위탁될 수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가 11월에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TX-SRT 통합 이슈될까

교차운행이란 현재 SRT만 운행 중인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고, KTX만 운행 중인 서울역에 SRT를 놓는 것을 말한다. 철도노조가 14일부터 18일까지 수서행 KTX 도입을 촉구하며 파업한 만큼 이번 안건은 노조 요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잇는 SRT가 이달 초부터 감축 운행된 만큼 시민 편익을 위해 수서역에 KTX를 도입하라고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SRT 열차를 떼다가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투입했는데, 이 때문에 하루 평균 4천300여개 좌석이 줄어들었다. 여유 차량이 있는 KTX를 투입하면 좌석 감축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안건에는 SRT-KTX 경쟁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 의도도 담겨 있다.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SRT를 운영하는 ㈜SR을 지원해 온 국토부로서는 KTX만 운행 중인 서울역에 SRT가 도입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노조 요구안인 수서행 KTX 도입을 받아들이되 SRT-KTX 균형 유지를 명분으로 서울역 SRT 도입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노조는 교차운행을 통해 SRT-KTX 통합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 본다. 현재 수서역이 시·종착역인 SRT가 서울역까지 이어지면 더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게 된다. SRT는 KTX보다 푯값이 10% 저렴하다. 같은 노선에서 푯값이 차이를 보인다면 시민들 사이에서 SRT-KTX 통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SRT 경쟁체제로 발생하는 중복비용 400억원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예측이다. 노조는 SRT와 이를 운영하는 SR을 지원하는 정부가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부당특혜를 주고 있다며 SRT-KTX 통합을 주장해 왔다. 노조와 정부가 교차운행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교차운행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한 달 정도면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리 법안
국회 통과시 노조 재파업 가능성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법 개정안 역시 10월 국정감사 기간을 지나 11월에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철도산업법 개정안은 ‘철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법 3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철도의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상하분리)하고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철도민영화 촉진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철도산업법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토교통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노조는 해당 법안이 철도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정 논의와 철도산업법 통과 여부에 따라 민주당을 상대로 싸 울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하분리로 인한 사고 사례는 너무나 많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노조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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