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조합원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노조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금속노조가를 부르고 있다. <이재 기자>
▲ 금속노조 조합원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노조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금속노조가를 부르고 있다. <이재 기자>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가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개정을 넘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발언자는 “동생과 아들, 사위가 모두 비정규직이라 손녀도 비정규직을 대물림할 것 같다”며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투쟁한 금속노동자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오늘 국회에서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준 노조 전북지부장은 “(비정규직은) 수년째 교섭을 하지만 단체협약 체결을 못 하고 하청에 재하청이라 원청 눈치를 본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절박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국회 문턱으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와 원청 간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용자와 정부의 손해배상 제기와 가압류 신청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그러나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상정시 필리버스터(국회 무제한 토론)으로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지욱 노조 부위원장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일희일비하지 말자”며 “잠들었던 노조법 개정 투쟁을 촉발한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이 현재의 국민적 운동으로 만든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규선 노조 경기지부장은 “노조법 투쟁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서민 생존권을 억누르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고는 노조법은 물론 어떤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노조의 1박2일 투쟁의 마지막 일정이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조속 판결을 촉구하고, 오후에는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조합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개정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후 국회 앞까지 행진해 야간 문화제를 진행했다. 당초 노조는 국회 앞 대로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려 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노숙은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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