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동자들이 파견법 허용 이후 사실상 불법파견 크라임씬(범죄현장)으로 전락한 제조업 사업장을 사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는 20일 대법원과 용산·국회 등지에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지연을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일 현재 노조 기준 불법파견 소송인원은 무려 19개 지회 6천379명이다.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거나 중도에 포기한 인원, 비조합원 등을 제외한 숫자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인원은 11개 지회 766명에 달한다. 전체 소송인원의 10% 이상이 3심에 계류 중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대해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판결이 매번 지연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이후 사용자쪽은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면서 불법파견 소송취하나 부제소 동의를 요구하면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아닌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이런 자본의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방식은 사법부의 늑장판결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자본은 대법원이 내어준 시간을 이용해 꼼수로 제소자를 없애는 범죄은폐의 시간과 기회를 만끽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하급심 판결 지연 빌미로도 작용하고 있다. 노조는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며 판결을 미루고, 형사재판도 대법원 판결을 본다고 한다”며 “25년간 지속한 불법파견 역사는 아직도 대법원 앞에 정체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노조는 오전 대법원 앞 기자회견 뒤 조합원 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비정규직·정규직이 같은 회사로 출근해 같은 사용자 지휘 아래 같이 일하고 퇴근하는데 비정규직은 그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 한다”며 “더 이상 야만적인 불법파견, 비정규직 착취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집회 이후 여의도 국회 앞으로 행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문화제를 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뼈대다. 경찰은 행진을 부분금지 통고하고 1박2일 노숙집회도 막아서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 취소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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