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계공시 등 노조 때리기 정책과 노동시간제도 개편 추진과 같은 정부 노동정책의 실체를 고발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기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국감대응팀은 국회 여야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서른 가지 국감대응 의제의 쟁점화를 촉구한다. 여야에 한국노총 의제를 제안하고 국감에서 대응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상생임금위원회가 내놓을 예정인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 권고를 토대로 임금제도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어서 주 최장 69시간 논란으로 주춤했던 윤석열표 노동시간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정책은 다음달 10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전개되는 국정감사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도 첫 의제로 노동시간 개편을 올렸다. 정부가 시행하는 설문조사의 신뢰성·공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노동시간 개편안이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회계 서류 점검과 불응시 과태료 부과, 회계공시 미실시를 사유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단협 시정명령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때리기 정책도 돌아본다. 국가가 노조운영에 개입하는 이유를 따지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살필 것을 제안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주문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재수립과 논의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보강하자고 주문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공공부문 노사관계·정의로운 전환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의제를 조명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 여야를 두루 접촉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친기업·반노조 기조에 맞춘 정부 정책이 어떤 악영향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내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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