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참여연대가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며 “낮은 공직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더해, 개별 재판과 법관의 독립보다 사법행정기구의 권위를 우선하는 사고방식까지 가졌다”고 지적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도 3년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범죄·가정폭력 가해자 등을 감형한 판결들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신광열·성창호·조의연 등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이 후보자가 공언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은 현재 여성인 박정화 대법관의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이 모두 남성으로 임명되면서 대법관 다양성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에 대한 제청권 등 인사권을 가진다”며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모두 부족한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대법관 다양화와 같이 부족하나마 사법농단 이후 이어져 온 사법개혁의 흐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이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신이 말한대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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