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보상 없이 경쟁업체로의 입사를 제한한 '취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A입시학원이 타 학원으로 이직한 강사 주아무개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해온 주씨 등은 지난해 이 학원을 퇴직한 후, 해당 학원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다른 학원에 취업했다. 그러자 학원측은 "퇴직 후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대한 대가 조치는 경업금지 의무 계약의 불가결한 요건"이라며 "따라서 대가 조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정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경쟁 배제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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