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비효율(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재정중독’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이 삭감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고용장려금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입찰 기한은 이달 21일까지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 혹은 노동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사업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 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재정중독 등 부작용에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장려금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사중손실 방지 필요, 그간 급증한 고용장려금 규모 재조정 등 유한 지적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을 근거로 고용장려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장려금을 ‘눈먼 돈’ ‘혈세 낭비’ 등으로 표현하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에 지원해 지원금만 받고 기업이 폐업했다거나, 청년의 고용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고용장려금 남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도의 문턱을 높이거나 제도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고용장려금은 4조6천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천563억원(22.5%)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앞서 발표한 정부의 노동정책 계획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기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정부 주도의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일자리와 장려금 지원에 치중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기능을 약화했다"며 민간 중심의 고용·일자리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작은정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3월 확정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지출의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 세금누수를 방지해 복지 전달체계를 고도화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