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전경.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롯데백화점의 성과연봉제 개편에 반발해 농성을 하는 등 노조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압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노조간부가 적응장애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롯데백화점에서 20여년간 일한 이아무개(52)씨가 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 24일 보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9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냈는데 1년4개월 만에 ‘변경승인’ 통지를 받은 것이다. 공단은 신청상병 우울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해 심의한 뒤 질환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한 뒤 영업관리·품질평가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롯데백화점측은 2021년 기본급도 성과에 따라 삭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개편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농성을 했다. 이씨를 포함한 지회 간부는 연차를 내고 농성에 참여했다. 당시 소수노조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씨는 점장 등 상급자에게서 수차례 연차 사용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농성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식이었다. 사측은 ‘장기간 휴무 신청으로 업무 지장이 막대하다’며 향후 연차 신청시 이를 고려해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자택에 보내기도 했다.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사분쟁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진정 절차와 천막농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와 갈등관계에 노출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인사평가를 통한 수당 삭감, 익명게시판을 통한 비난과 노조 탄압, 천막농성 철거와 관련한 심리적 압박 및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신청 관련 공문을 자택으로 보내는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우울·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응장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불면 같은 증상은 반복되고 있다”며 “소수노조 활동은 여전히 제약이 많고 연봉제 개편에 따른 임금 삭감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저성과자 관리제도의 일환인 ‘동일직급 장기체류자’로 잘못 분류돼 임금이 과소지급됐다는 취지로 임금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 2023년 2월8일자 7면 롯데백화점 승진누락·하위고과자 “임금 부당삭감” 소송 제기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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