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민주노총은 11월11일 20만명이 운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개최를 예고했다. 이달 2주간 진행한 총파업을 발판 삼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은 마무리됐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 15일 범국민대회에 이어 2·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의 요구를 더욱 확장하고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11월11일 민중총궐기로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총파업을 했다. 주요 산별인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해 완성차·부품사 등 약 10만7천명이 파업을 했고, 보건의료노조는 13~14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해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4만5천여명이 일손을 놓았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30일을 포함해 지난 2주간 총파업에 참여한 총 인원을 25만353명으로 추산했다.

이번 총파업은 2주에 걸쳐 각 산별노조가 임단협 투쟁과 광장 집회를 병행하는 등 기존에 하루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던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역대 최대인 13개 산별노조가 파업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총파업 사상 처음으로 2주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다”며 “노동 의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민주주의 수호 같은 문제를 전면에 들고 싸웠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퇴근시간’ 집회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와 행진을 지연시키거나 막은 것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금지한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보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민주노총이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현장에서 집회 해산명령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시가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승인한 것도 소송을 제기한다.

하반기에도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을 이어 나간다. 양경수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부터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한다.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8월12일 2차 범국민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9월16일 시도별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11월11일에는 20만명을 목표로 윤석열 퇴진 총선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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