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노조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공시한 노조법·소득세법 개정령안 핵심은 조합원수 1천명 이상 노조에 회계 결산결과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조법 시행령만으로 회계공시를 강제할 수 없으니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동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양대 노총은 ‘시행령 정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모법인 노조법에서 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며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개정령안은 표면적으로 ‘(회계를 공표)할 수 있다’ 등 임의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불이익을 동반하는 등 사실상 강행법규 효력을 갖도록 했다”며 “모법인 노조법 위임 없이 조합원에게 부여하던 세제상 혜택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의 자주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강조됐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회계감사 요구 근거는 현행 노조법에도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회계감사는 재정이나 회계뿐 아니라 활동이나 사업, 간부·조합원의 정보, 활동의 증빙을 포함한다. 외부 유출될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한국노총도 “정부입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이 금지하는 당국에 의한 노조 운영에 지나친 간섭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양대 노총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인격을 갖지 않은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을 포함했으며, 개별 조합원의 조합비를 포함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교부금을 받는 노조까지 연동해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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