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당정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확대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10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비공개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향후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특위에는 당정 관계자 외에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경제학),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이 참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정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80%라는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출 경우 60%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산하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정부 임명 전문가인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60%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상한액을 올리는 방향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상한액을 올리는 방향도 병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도 상향이 전망된다. 현행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통상 6개월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10개월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박대출 위원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데 진단을 같이 했다”며 “현행제도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행정조치는 면접 불참과 같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특위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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