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16일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국인 노동자가 철근에 가슴을 맞아 목숨을 잃은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측도 검찰에 앞서 항소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청 법인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각 범죄를 별도 행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시너지건설 대표 A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요인 제거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5개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너지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B(사망 당시 42세)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던 중 동바리가 쓰러지는 충격에 넘어진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72억5천120만원)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실제 대표에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청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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