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네팔 국적의 청년 이주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신원이 확인된 네팔 이주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초에도 네팔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3명의 사망자 중 2명은 돌연사, 1명은 자살로 추정된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재공장 숙소에서 네팔 국적의 31세 남성 풀라미 텍 바하두르(Pulami Tek Bahadur)씨가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부검을 마쳤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이주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기도 하다. 위장염, 결장염 등과 석재 작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고용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는 2000년생 남성 차트라 바하두르 바스넷(Chhatra Bahadur Basnet)씨가 군산의 한 목재 개방형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주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회사 안에서 괴롭힘, 업무 배제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동료들이 증언했다. 광주광역시 본사에서 군산에 있는 지사로 강제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국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에는 1997년생 남성 부다 마가르 아마르(Budha Magar Amar)씨가 안동시 남후면의 석재공장 숙소에서 새벽 2시경 자다가 호흡곤란을 겪은 뒤 숨졌다. 이를 발견한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사업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과로 등이 복합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돌연사는 사인을 밝히가 쉽지 않아 노조에서도 사후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다. 그러나 산재 예방에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업무를 조정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망한 네팔 청년노동자도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돌연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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