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 야당 의원들과 함께 29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노조활동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가 30일 결론 난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데다가 7월 임시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복병이 있다.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노동계와 저지하려는 정부·재계와의 충돌도 점차 가열하고 있다.

부의해도 다음 본회의 열려야 상정 가능

29일 국회 여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결론 내는 표결이 이뤄진다. 본회의 부의 표결은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직회부를 결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를 묻는 절차다. 부의 안건이 가결돼야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6월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회가 열려야 가능하다. 여름 휴가철이 있는 7월에 임시회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고, 8월 임시회는 전년도 정부 결산안을 주로 논의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의 돌발변수도 잠재해 있다. 안건 상정·표결은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틀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예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재계의 공방은 가열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하청노동자들 “우리에게 노동 3권 없어”
경총·노동부 “법개정시 현장 혼란, 불법행위자에 특권”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인 박옥경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은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파업하면 원청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하청은 고소·고발로 압박했다"며 "하청노동자인 우리는 노동 3권이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 청소노동자인 김종성 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분회장은 “하청업체는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라도 해 주면 다행인 줄 알라고 하고, 최저입찰로 들어와서 임금은 1원도 못 올려 주고 원청에 건의하지도 못한다고 말한다"며 "우리 요구를 안건으로 삼아 반드시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에 결단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의 뜻대로, 민심이 가리키는 길을 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대한 투쟁은 2천500만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 교섭 의무를 부여하면서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굳건히 단결하고 연대해 반드시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정부와 재계는 한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조법이 개정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 부의 안건 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요구 국회 결의안 의결안,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안 상정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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