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 지역 ‘6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 30분 무급노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돌봄전담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시간제로 일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정이 시간제 돌봄전담사 휴게시간 유급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로 근무해 온 ㄱ씨(47)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최근 인용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시간제 돌봄전담사 간 휴게시간 유급 여부를 달리 적용해 발생한 임금 차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8조2항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충북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충북지역 초등돌봄전담사 중 전일제는 유급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반면에 시간제는 30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해 6.5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급여는 6시간분만 지급받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방공무원처럼 근무시간 8시간을 적용했다. 단협을 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학교 근무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도 학교 근무자”라며 “단협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노위는 이번 판정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 시간제 돌봄전담사 30분 무급휴게시간 적용이 전일제와 비교해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이 다른 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 휴게시간 유급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돌봄 돌봄전담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시간제로 근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해 시간제 돌봄전담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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