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임세웅 기자

당정이 근로자대표제에 선출 절차와 의무, 임기를 규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논란이 많은 부분근로자대표제와 사용자의 대표 선출 개입시 처벌조항 도입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부분근로자대표제가 노동자의 협상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특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근로자대표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조가 맡고,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반수노조와 근로자위원조차 없다면 노동자 과반이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뽑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활동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내용과 일치한다.

경사노위 합의에 없는 내용이 논란이다. 특위 회의에서는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사용자의 근로자대표 선출·활동에 개입·방해시 처벌조항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부분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형태,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직종·직군 단위 근로자의 대표로. ‘주 최대 69시간(6일 기준)’ 논란을 불렀던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조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개별·팀별로 만들어진 부분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 제도를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동계는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합의가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하라”며 “부분근로자대표제는 과반수노조의 근로자 대표성을 약화·무력화시키고, 사업장 내 노동자들을 직종별로 분리해 노동조건을 부문별로 불이익변경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부분근로자대표제는 모든 노동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연장근로 합의 등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도입되는 순간 노동자의 방어권은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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