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 정기훈 기자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장례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17일부터 5일간 치러진다. 고인이 노동절 분신해 숨진 지 47일 만에 장례가 진행되는 것이다.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유가족과 협의한 뒤 지난 13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장례 일정을 확정했다. 

양 지대장 장례 일정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1일 발인이 엄수된 뒤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사회적 명예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유족의 마음을 담아 유관단체와 협의해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열사를 모실 것"이라며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기 위해 노조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대장은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전 9시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2일 숨졌다.

양 지대장은 유서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썼다.

양 지대장 유가족은 지난달 4일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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