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자유로이 변경할 권리와 더 나은 숙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 이주노조 등이 지난 2020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개최한 TF의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TF는 지난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등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속헹씨는 그해 12월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TF는 이달 20일에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요구안에서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고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실제 이주노동자에 제공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특히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별로 월세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지청에 설치된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에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숙식비 상한선을 제정해 투명성·합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따라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모든 취업비자(고용허가제·선원·계절근로·특정전문인력·예술·회화지도 등)에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4조부터 58조의2까지 명시된 기숙사에 관한 규정도 ILO 기준에 맞춰 개선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라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속헹씨 사망 원인으로 꼽혔던 단열과 보안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가건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 기숙사 설립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 농어촌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립을 추진할 것과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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