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맹>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임금·수당·복리후생비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위원장 임성학)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근거로 공무직 처우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았다.

이런 의견은 노동계나 국회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2021년 2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 임금과 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와 마찬가지였던 공무직위원회도 문을 닫기 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이 같은 권고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고 있다. 예산안 조율을 거친 최종 정부안은 9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임성학 위원장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에서조차 공무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으로 책정돼 있어 여전히 유령 신분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기재부는 임금·수당·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동일노동 노동임금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과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국회 압박과 연대활동 등을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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