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노동절 아침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끝내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서 3통이 모두 양 지대장이 작성한 것이라는 필적감정 결과가 나왔다. 월간조선은 18일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달랐다며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월간조선과 이를 인용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필적감정업체인 한국법과학연구원은 건설노조 의뢰로 고인의 유서 3통과 노조 가입원서, 지출결의서, 수첩 등 평소 필적을 감정한 결과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22일 결론지었다.
한국법과학연구원은 “전체적인 배자 형태와 운필 방법 등이 비슷하고, 자획 구성과 필순, 방향, 간격, 각도, 기필부와 종필부의 처리방법, 획의 직선성과 곡선성의 특징 등에서도 유사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법과학연구원은 유서와 평소 필적 사이에서 이름인 ‘양회동’의 전체적인 운필방법을 비롯해 28가지 유사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월간조선의 유서 대필 의혹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NS는 고인의 분신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갈무리해 같이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고인의 분신을 방조했다며 기획분신 음모론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를 이른바 ‘건폭’(건설폭력배)로 몰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SNS에 기사를 인용하고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며 “동료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말을 보탰다.

건설노조는 고인의 죽음과 유지를 잇따라 왜곡한 처사라며 조선일보와 원 장관을 고소·고발했다. 건설노조는 분신 방조 음모론을 제기한 조선NS 기자와 이를 승인한 데스크,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와 데스크,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한 원 장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CCTV 영상을 조선NS 기자에게 제공한 신원불상자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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