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노동자 박아무개씨가 관리소장의 갑질과 괴롭힘을 폭로하고 사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리소측이 박씨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선경아파트 관리소장 안아무개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11일 해고된 경비대장 이아무개씨와 박현수 민주일반노조 조직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노조가 관리사무소, 관할 아파트 관리 책임지역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해 관리소장과 다른 관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해고돼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들과 함께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해 20여 차례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도 가처분 신청 이유에 담겼다. 노조가 주로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안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합원들은 휴게시간에, 그것도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현수 노조 조직부장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노조활동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노조활동을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비노동자 홍아무개씨는 휴게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에 박씨의 죽음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동으로 인사이동 됐다.

경비대장을 하다가 박씨 죽음과 관련해 관리소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고된 이씨는 노조가입 자격이 없다는 관리소측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조3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비대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