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노동자 홍 씨는 휴게시간에 선경아파트 단지 안에 현수막을 걸었다. 홍 씨는 다른 동으로 인사 조치를 당한 상태다. <민주일반노조>
▲ 경비노동자 홍 씨는 휴게시간에 선경아파트 단지 안에 현수막을 걸었다. 홍 씨는 다른 동으로 인사 조치를 당한 상태다. <민주일반노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70대 경비노동자 박아무개씨가 관리소장 안씨의 갑질과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후 같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관리소장을 퇴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자 해고와 부당한 인사이동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홍아무개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이틀에 걸쳐 휴게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30분 사이에 아파트 단지 안에 ‘갑질 소장은 즉각 경비대장을 복직시켜라’ ‘표적해고를 자행하는 ㈜상우시스템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노란색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2~3시간 후에 사라졌고, 노조는 경찰서에 재물손괴와 절도 신고를 했다. 용역업체인 상우시스템은 8일 홍씨에게 시말서 작성을 명령했지만 거부했다.

상우시스템은 9일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팀에 “적절치 않은 현수막을 다는 것에 적극 동조해 돕는 등 매우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했다”며 시말서 제출과 다른 동으로 인사 명령을 통지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무단근무지 이탈’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민주일반노조는 상우시스템에 공문을 보내 “홍씨에게 지시한 업무명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2년3개월 동안 근무한 이길재(63) 경비대장은 동료의 비극적 죽음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여러 번 항의 시위를 했다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재계약이 거절됐다. 이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비대장 이씨가 (죽은 경비원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고 주장한 관리소장을 9일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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