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기자
▲ 홍준표 기자

법원이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실형 선고다. 원청 대표의 산재사고 이력이 실형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주문했다. 하청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기소 6개월 만이다.

법원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부터 분할 전 한국제강과 분할 설립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다”며 “2010년 6월9일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1년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처벌 전력에도 A씨가 계속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사고예방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21년 3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5월에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재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월16일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한국제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법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한국제강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건 중 경남 지역 첫 선고다. 법원은 2월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배당 오류로 약 두 달가량 선고가 연기됐다. 한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같은해 3월24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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