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마산지원 <홍준표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홍준표 기자>

법원이 크레인 방열판에 깔려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실형 선고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주문했다. 하청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기소 6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건 중 경남 지역 첫 선고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배당 오류로 두 달가량 선고가 지연됐다.

한국제강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지난 3월24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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