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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야가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4월 중 통과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노력한 형법 개정안은 2021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포괄적인 업무방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유사 법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문구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바꿨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방해죄를 단순파업에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법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위계, 위력 등의 용어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가져 정당한 권리행사나 의견 개진마저도 위력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해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판례는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단순파업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로 처벌하는 형법314조(업무방해)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 4표, 위헌 의견 5표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합헌 의견은 ‘예기치 않은 파업으로 경영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단순파업시에도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는 위헌의견은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법안으로 △법안 발의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허용하고, 모든 본회의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한 민법 △대출금 일부 연체시 연체 부분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설치하게 한 의료법 △대통령 취임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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