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 투쟁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한다. 주80.5시간(주 7일 기준)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가 형법상 살인의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 중단과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25일 열고, 5월 경고파업과 7월 총파업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앙경수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는 게 정부의 역할임에도 주 6일 69시간 일하라는 정부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고 근로시간 선택을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52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80.5시간(주7일 기준)으로 확대하는 건 정부가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통상 주 64시간)을 어겨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형법 255조(예비·음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헌법 위반도 지적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나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을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10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간 확대에 대한 노사 자율 합의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비정규·하청 노동자가 사용자의 잔업이나 특근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노조를 조직한 노동자도 노동권 행사가 어려운데 미조직 노동자는 회사의 장시간 노동 요구에 이의조차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재도 심각한 산업재해와 과로사, 그리고 수면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실태가 우려되는 사회임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24시간 연속 일하라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출생률이 더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온갖 미사여구로 우겨 봐도 장시간 노동의 본질은 결국 자본의 이윤 극대화다. 노동자는 장시간 집중된 고강도 노동으로 건강을 잃고 과로사 위험에 노출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차 윤석열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든 이 장관이든 누구든 좋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게 진짜 노동개혁인지 아니면 개악인지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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