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에 ‘조리흄(cooking fumes)’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리흄은 튀김·볶음 요리 등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급식실 종사자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이 공동 주최했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전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강득구 의원실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기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중간 현황’에 따르면 검진자 중 28.8%가 양성결정 등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됐고, 1.01%는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6조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유기화합물 114종 등이 명시돼 있지만 조리흄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2021년 2월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처음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을 때에도 조리흄에 노출된 점이 인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도 조리흄은 빠져 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조리흄을 포함하더라도 초미립자라는 특성을 반영해 측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돼도 조리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성분 중심으로 측정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조리흄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은 초미립자라는 특징이 있어 혈관을 타고 여러 기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 아닌 초미립자 내지는 미세먼지 중심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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