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과 파견노동 문제를 다루는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인데 전체 14명 위원 중 4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목적으로 만든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와 겹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소수의 전문가집단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한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는 14명으로 구성됐다. 노동법 전문가들이 중심이다. 이 가운데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법학),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발족한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사노위 연구회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 좌장을 맡았다. 2개 분과로 나누어 논의한 후 이를 9명이 참여한 전원회의에서 조율한다. 상반기 동안 연구한 결과를 내놓는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연구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교수 12명이 임금·근로시간 등을 논의한 뒤 윤석열 정부에 ‘노동개혁 과제’로 권고했던 전철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분과는 박귀천 교수가 이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조용만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가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처우 문제를 다룬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하는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과 파견노동을 다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인격권과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고, 연차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같은 사용자 비용이 드는 조항은 빼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파견제도와 관련해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두고 (결론이) 엇갈리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며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도 (특정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거의 없다”며 “큰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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