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 정기 근로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바꾼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계는 “위험성평가 정착은 필요하지만 처벌 조항도 없고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도 없는 위험성평가 점검이 기업에 면죄부만 주게 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근로감독 행정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곳 등 총 2만곳을 점검·감독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초고위험 사업장 2만곳을 포함해 ‘고위험 사업장’ 8만곳을 선별한다.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감독 대신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살핀다. 확인사항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여부 △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 여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 △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 공유·전파하는지 여부 등이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한다. 이후 불시감독으로 위험성평가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혀 위험성평가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행법에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안전보건 주체 의무로 간주해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개선 기간이 길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요인은 아예 위험성평가의 항목에서 제외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원·하청 사업장의 경우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하청업체 작업의 위험요인이 되는 설비나 공정의 권한을 원청이 가지고 있어 위험성평가를 해도 개선할 수 없는 근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선정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한 위험성평가 서류를 점검받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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