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와 마트의무휴업공동행동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에 대해 홍준표 시장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마트산업노조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당사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의무휴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마트산업노조(위원장 정민정)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남구청장·달서구청장·달성군수·동구청장·서구청장·수성구청장·북구청장·중구청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11명이다. 노조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3항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트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법에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같은 규제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마트노동자가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월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월13일 월요일부터 의무휴업일 변경이 시행되면 마트노동자에게 공휴일에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양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고발한 이유로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홍준표 시장과 공모해 범죄를 실행에 이르도록 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사실상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무휴업 무력화를 중단해야 하고, 더 많은 유통노동자에게 일요일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민정 위원장은 “의무휴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일요일을 찾지 못한 온라인 유통업,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의 공동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더 큰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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