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대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근무할 당시 벌금형을 받거나 징계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자로 임명된 경사노위 대변인 ㅊ씨는 2020년 인권위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ㅊ대변인은 법무부 4급 서기관으로 임명됐는데 부하직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로 법무부에 내부감찰을 받고 지난해 1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사노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ㅊ대변인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룡 경사노위 운영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징계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김문수 위원장도 이번 사항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ㅊ대변인은 “대변인 직에는 결격사유 조회 등 정상적인 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됐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실제 부당한 점이 있어 절차에 따라 행정적 대응 중이고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인사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 제작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됐다. 이어 ‘조직쇄신’을 이유로 지난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원을 내보내고 새로 경쟁채용 절차를 밟아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원 물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사노위는 “인사혁신처 추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하는 등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한 대변인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자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사노위의 막무가내식 인사와 부실한 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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