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과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40여명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를 방조하는 노동부 목포지청을 규탄한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40여명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째 물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했다. 블라스팅 업무는 선체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 녹이나 이물질 등을 고압의 에어와 쇳가루를 혼합분사해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노동자 작업거부가 나흘째 되던 지난 15일 3개 하청업체 대표는 “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를 송부했습니다. 내용 확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작업거부 참가자들에게 보냈다. 해당 업체 대표들은 같은달 10일 노동자들에게 “대비할 여유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당사에 너무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계약된 물량처리 지연과 후속공정 지연 영향에 따른 추가 공사 손해배상 등은 당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12월 말까지만 계약에 따른 작업수행을 요청드립니다”며 계약해지를 암시했다. 작업거부가 시작된 12일 3개 업체는 “이러한 행위(작업거부)는 계약위반 행위로써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해당되며 이는 민·형사상 엄정한 법적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압박문자를 보냈다.

블라스팅 노동자 대표 장현진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10월 중순 사업주에게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8주를 기다리며 묵묵히 일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블라스팅 노동자의 요구는 불법 다단계 하청 블라스팅 물량제 고용구조를 폐지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협력사에서도 물량제를 불법으로 명시해 2015년 6월1일 사내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대형조선사 중 오직 현대삼호중공업만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산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집단교섭이 어려우면 한 사업장 대표로 교섭하는 것도 열어 놓고 있는데 회사는 개별 사업장별로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노조와 삼호중공업에 가서 (사내하청) 사업주들과도 면담을 했다”며 “작업거부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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