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고용하고 4대보험을 보장하라며 12일부터 작업거부를 시작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블라스팅은 선체 블록 표면에 도장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녹·이물질·용접선 등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다. 4개 사내하청사에 소속된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하지만, 물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받고 있다.

지부는 “사내하청 업체 한 곳은 사외 이주노동자 3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가 등록 및 안전교육 여부가 문제가 되자 대체인력을 철수했다”며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은 현대삼호중공업 묵인과 비호 없이는 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블라스팅 하청노동자는 어느 누구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일부 하청사는 작업거부 노동자에게 도급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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