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물체에 맞거나, 추락해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연맹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기계설비 제조업체 공장에서 철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 A(55)씨가 숨지고 다른 노동자 B(48)씨가 다쳤다.

사고는 공장 안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5톤 중량의 열교환기 부품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생했다. 구조물과 크레인을 연결하는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부품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가 변을 당했다. 구조물 중 떨어져 나간 일부 부품은 인근에서 일하던 B씨에게 날아갔다. 어깨·팔·다리 등을 다쳤다. 피해자 두 사람은 모두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이다.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지는 이날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노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안전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킨 업체와 원청의 안전불감증으로 발행한 인재”라며 “관계 기관은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냉동창고 신축공장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4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C(46)씨가 추락했다. 그는 7층 높이(48미터)에서 출입금지용 로프를 기둥에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황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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