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장경태·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배산업의 불공정 거래구조 및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정기훈 기자>

택배산업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안전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낮은 수수료체계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부추기는 만큼 하한선을 만들고 적정물량과 적정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택배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배산업의 불공정 거래구조 및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서비스연맹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조오섭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적 합의로 택배비 인상했지만 올해 다시 하락세
‘수입 감소→배송 물량 증가→과로’ 우려

택배요금은 산업 초기인 1990년대 4천500원 수준에서 2020년 2천200원대까지 떨어졌다. 단가 하락은 저가수주를 기반으로 한 출혈경쟁에 원인이 있다. 대형 화주사는 대리점들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택배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는 만큼, 대리점은 수주 물량을 늘리기 위한 과당경쟁에 나서게 되고 백마진 같은 불공정 관행도 만연해진 것이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요금을 인상했지만 최근 쿠팡의 택배시장 진입 등으로 단가경쟁이 심화하면서 요금도 하락세다. 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년 대비 258원 오른 2천514원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8월 2천318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2천370원과 비교해도 52원 오른 데 그친다.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에서 배송기사들이 쥐게 되는 몫은 700원 수준이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배송비(택배비)로 2천500원을 결제하면 화주는 대리점과 1천800원 계약을 체결해 포장비 등 명목으로 700원 정도를 가져간다. 1천800원 중 대리점이 집화수수료 27원과 배송수수료 100원을, 택배기사가 집화수수료 243원, 배송수수료 700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택배사업자는 730원 정도를 가져간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택배사가 정하는 집화에 대한 판가기준 수수료와 배송에 대한 급지 수수료가 인상되기 어렵다”며 “하락하는 택배요금과 급지 수수료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 수입을 보전하려 하고 이는 결국 과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택배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택배최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의회 구성 이후 대면회의 전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류작업 제외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넘어 많은 물량을 채워야만 적정 수입이 보장되는 수수료 체계와 택배 거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상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협의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사회적 합의의 후속 논의를 위한 기구다. 그런데 지난 2월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현재까지 두 차례 서면회의만 했을 뿐 대면회의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민규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사무관은 “정책협의회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대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를 추천해서 15명으로 구성됐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회의는 진행된 바 없다. 올해 말 생활물류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할 예정인데 그때 대면회의 자리를 갖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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