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지난 4일 낮 서울 강남구 현대차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고용승계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차린 오토웨이타워 앞 천막농성장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10일 지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3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붙였다. 이후 철거를 거부하자, 구청 직원이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장 철거를 재촉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지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5항2호 규정에 근거해 옥외집회 제한통고를 한 상태다. 이 조항은 집회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토웨이타워 인근에는 휘문중·고등학교와 대명중학교·대현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지회는 가지고 있는 스피커 2세트(4개) 중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선영 지회장은 “만약에 학교에서 정말 소음이 들린다면 법정 소음치보다 소리를 더 줄이겠다고 해도 학교에 얼마큼 소음이 들리는지 측정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옥외집회·시위 제한통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쪽은 지회의 농성에 관한 민원이 한 달 새 700건 가까이 들어왔고, 오토웨이타워 현대차 임직원 428명과 휘문중·고 임직원 108명을 포함해 875명의 탄원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인근 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인 점을 들어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집회시간은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오후 퇴근시간으로 수업시간과 별로 겹치지 않는다”며 “수업시간과 약간 겹친다고 해도 교실 안까지 소음이 들리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주변 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데다 이달 18일이면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만큼 다시 집회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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