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법원에서 방송작가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이 다음주 일터로 복귀한다. 10년 가까이 MBC에서 작가로 일하다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해고된 지 2년 만이다. MBC 사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MBC <뉴스외전>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무·처우 등 ‘원직복직’ 쟁점될 듯
MBC “당사자와 협의해 업무조정할 것”

4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MBC 설명을 종합하면 MBC 사측은 지난 3일 <뉴스투데이> 작가 2명에게 8일 상암동 방송국으로 출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기한(5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항소기한을 감안하면) 법률상 복직 일자는 6일이고 이날부터 근로관계가 생기는 것”이라며 “<뉴스투데이> 팀으로 배치할 예정이고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임금·처우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일하다 해고된 방송작가의 경우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후 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복직했다. 하지만 기존 보도국이 아닌 문화사업국으로 배치돼 작가 업무 대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아나운서가 있었기 때문에 복직 이후 정규직 대우를 받았다”며 “원직복직의 의미는 기존에 했던 방송작가 업무 혹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 근로조건 내용도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임금·처우 등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정조치때 시행한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지상파 3사에서 일하는 시사교양·보도 분야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MBC 작가 69명 중 33명의 작가가 근기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이 중 시정지시 대상은 22명이었다. 당시 MBC는 시정지시를 이행하면서 별도 직군을 신설했고 작가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복무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18명이다.

근로감독 이후 해고된 작가들 복직할까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MBC <뉴스외전>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스외전> 작가 2명은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작가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1명은 인용하고, 다른 1명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기각된 당사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9일 오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작가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보통 프로그램 폐지나 본인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갱신이 계속 이뤄진 데다 갱신시 (새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MBC는 <뉴스외전> 작가들에 대해서는 중노위 판정 결과를 보고 나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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