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에서 일한 서브작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받았다.

22일 해고된 방송작가 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노위는 TBS가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판정문은 통상 30일 이내에 송달된다.

TBS TV제작본부 시사교양팀에서 2020년 10월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서브작가로 일한 A씨는 지난해 11월 일을 그만두게 됐다. 해당 방송의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프로그램 개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A씨는 프로그램 특성상 담당 PD의 업무지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TBS 사측은 A씨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방송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메인작가라며 구체적·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의 업무내용이 방송사에 의해 정해졌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A씨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방송 소재 선정과 원고 집필·수정 등 업무에서 최종 결정권이 담당 PD에게 있다는 점, 대본 작성 과정에서도 출연진 질문에 대해 “○○ 빼 주세요”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쟁점이나 법리적 판단은 중노위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TBS사측이 초심과 마찬가지로) 메인작가의 사용자성을 강조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메인작가가 채용권한이 없고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도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다”며 “방송작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흐름은 이미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개별적 법률대응이 아닌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