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천막농성 505일 만에 사측과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기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지난해 1월21일 설립해 같은해 3월3일부터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로 505일째다.

이번에 노사가 체결한 협약은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기본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기초협약이다. 당초 지회는 한화생명에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상품 판매조직을 물적분할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세우면서 소속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화생명과의 위촉계약 해지와 수수료 변경계약 체결 같은 문제가 쌓였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모두 교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지회가 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 사용자쪽은 지회가 63스퀘어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막혀 있던 교섭은 올해 2월14일 대표교섭을 통해 겨우 막을 올렸지만 순탄하지 않았다. 최근 사용자쪽이 다시는 63스퀘어 앞에 천막을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을 요구하면서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천막농성이 500일을 넘기면서 이탈하는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노사는 6일 9차 실무교섭에서 천막 재설치 금지를 삭제하고 교섭기간 중 신뢰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타협해 기초협약안을 타결했다.

김태은 지회장은 “회사가 설립된 지 75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보험설계사들이 극복해 냈다”며 “처음 가는 길이라 어렵겠지만 소통을 통해 문제를 푸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본교섭에서 상생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기초협약 체결에 따라 지회는 조만간 63스퀘어 앞 천막농성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같은 핵심 사항을 다루는 본교섭을 예정하고 있다. 지회는 출근수당 지급과 수수료 지급 정상화, 보험설계사 과실 없는 보험계약 실효 등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의 임금인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산율 결정 때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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