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노동자가 절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위원장 등 노조 소속 배달노동자 3명은 2020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월19일 해당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배달노동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 2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데 반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50%만 부담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소송 대리인단의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범위가 방대해 업종별로 차이가 크고, 같은 업종이어도 노무 제공 방법 등에 따라 종속의 정도도 상이하다”며 “개별적인 지위와 고용형태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 위반이며 노동기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척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은 물론, 산재 위험에 노출돼 더욱 취약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산재보험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단순히 보험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업무상 산재사고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전속성 기준 폐지에 이어 보험료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해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전속성 폐지로 모든 노동자를 산재보험 안에 포괄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보험료 분담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며 “보험료를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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