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가 11일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19일 판결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 배달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달회사에 종속적으로 일하는데도 산재보험료를 5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일반 노동자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지요.

- 이번 판결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2020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입니다. 조합원은 불복해 항소했고요.

- 해당 조합원들은 특례조항을 통해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옛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 심판 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사건을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재판으로, 애초 헌법소원을 고려해 소송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위헌? 공개변론 열린다

- 지난 4·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 헌재는 12일 오후 2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약 1~2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 피청구인인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시 법사위원인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 국민의힘측은 개정안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0일간 법률안을 검토하도록 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과정을 건너뛴 채 17분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측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무부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임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의 향후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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