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직종에 맞는 고용보험 문턱 낮추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1차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1만3천22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1만3천227명 가운데 특수고용직은 5천918명이다. 이들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시 가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4천315명(72.9%)이다. 대부분 실업급여 지원(82.3%)을 기대했다. 가입의사가 없는 1천603명(27.1%)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 감소(544명, 33.9%)를 우려했다.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517명, 32.3%)는 인식도 많았다.

가입을 원하는 특수고용직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특수고용직은 1천319명(22.3%)에 그쳤다. 특히 이전 일자리를 포함해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묻는 질문에 2천146명(46.7%)이 없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입자격이 안 돼서”(882명, 3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548명(20.8%), “사업장에서 가입해 주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18명(19.7%)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입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직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이전에 실시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면서 예술인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0월 기준 4만9천848건이다. 이들은 특히 고용보험 확대 이전에는 거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으로 고용보험을 처음 취득한 가입자는 2021년 기준 상용가입자의 33%, 일용 가입자의 35.3% 수준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대상 고용보험보다 문턱이 낮다. 불안정한 예술노동 실태를 반영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이나 예술인 고용보험 내에서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20% 이상 소득이 감소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저임금의 20%를 하회하는 소득 활동도 할 수 있다. 고용기간이 짧고 보수가 낮은 예술노동의 특성이 반영됐다.

연구진은 앞으로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확대도 이처럼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허점은 오랫동안 논의된 주지의 사실”이라며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