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상향과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정보를 파악해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 임금노동자보다 높은 과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무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그 이전이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인정하고 사회보험 적용·과세조정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도심·동남·동북·서남 등 4개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웅래·송옥주·장철민·이수진(비례)·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용자 뚜렷한 플랫폼 노동자조차
산재·고용보험 가입률 30% 안팎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도 한다. 반면 세법상 지위는 ‘사업자’로만 규정받는다. 플랫폼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고, 이 과정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다.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라는 위치는 플랫폼 노동자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임금소득에 기반해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례제도 도입으로 일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이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갔지만 전체 특수고용직(220만명)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이 같은 특례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220만명이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에 영향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는 66만1천명이었다. 66만1천명 중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30.1%,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29.1%에 불과했다. 배달·번역과 같이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지급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비교적 용이한 플랫폼 노동자조차 사회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는 이날 발제에서 “근로계약에 근거한 임금소득을 기초로 설계된 사회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공백 지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노동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사회보험 전면 적용이지만 부득이 단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면 그들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정수당·임금채권보장 같은 기본권을 먼저 부여하고, 이익을 취하는 플랫폼사에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유 노무사는 “일부 업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노동자에만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제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강제가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노동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유형에 맞춘 다양한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3.3% 원천징수’ 불리한 세제 개편하자

임금노동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사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된 과세체계에서 플랫폼노동은 근로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신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세제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말정산·납세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비정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고용상 지위의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법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노동법 확장으로도 자영인 등을 모두 포괄해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논의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선동영 배달라이더, 김진붕 퀵서비스 노동자, 조강현 택배노동자, 김정태 프리랜서가 실태를 증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