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재설정하는 노사 대화가 올해 안으로 결론 날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타임오프 한도 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혜)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된 심의위는 지난 7월6일 발족했다. 지난달 10일 실태조사단을 꾸려 타임오프 한도 운영과 관련한 실태 파악 작업에 들어갔다.

경사노위는 조사단 활동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를 확인하면 심의위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심의위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위 가동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노사의 샅바싸움은 실태조사단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사노위에서 열린 실태조사단 회의는 조사문항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노사 의견이 충돌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장외에서 양자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단 활동을 두고 노사 입장이 갈리지만 타임오프 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중에는 실태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다음달을 넘지 않으면 타임오프 한도 설정 논의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가 곧바로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후 60일 전인 12월 중에는 의결 절차를 완료한다.

이날 열린 심의위 4차 전원회의에서 조성혜 위원장은 “약 10년 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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